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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트코 상품권, 잔액 남으면 어떡하죠?

코스트코 상품권으로 결제하다 보면 한 번쯤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. 1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12만 원어치 장을 봤을 때, 또는 상품권에 3,500원만 남았을 때 말이죠.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상품권 잔액을 1원도 남김없이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상품권 금액이 부족할 때: 초과결제 방법

코스트코에서는 상품권 잔액이 결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, 현금 또는 현대카드로 부족분을 추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. 계산대에서 상품권을 먼저 제시하면, 직원이 바코드를 스캔해 잔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안내해 줍니다. 이때 현금이나 현대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를 결제하시면 됩니다.

예를 들어, 5만 원 상품권으로 8만 원어치를 구매한다면 상품권 5만 원 차감 후 나머지 3만 원을 현대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.

소액 잔액 현금으로 돌려받는 법

상품권에 소액만 남았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. 상품권 액면가의 60%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10만 원권 기준 6만 원 이상, 5만 원권 기준 3만 원 이상을 사용하셨다면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만약 60% 미만을 사용한 상태라면, 잔액은 상품권에 그대로 남아 다음 방문 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.

잔액 조회는 어디서?

아쉽게도 코스트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잔액을 직접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매장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잔액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. 결제 시 영수증에도 상품권 사용 금액과 남은 잔액이 표시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

  • 온라인몰 사용 불가: 지류 상품권은 전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.
  • 구매 제한 상품 주의: 수량 제한이 걸린 특가 상품이나 인기 품절 상품은 상품권으로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현금영수증: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구매 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고, 실제 매장에서 사용할 때 발행됩니다.

정리하면

코스트코 상품권은 부족분을 현대카드나 현금으로 추가 결제할 수 있고, 액면가의 60%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영수증에 잔액이 표시되니 꼭 확인하시고, 소액이 남았다면 다음 방문 때 푸드코트나 소모품 구매에 활용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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